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금리 | 나이 제한 |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1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는 청년층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 가입 요건에 부합해야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여러 은행들 중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개설 조건에 대해 정리해봤다.



1.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자유 적립식 적금으로 5년(60개월) 동안 매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하로 납입 가능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원 이하이다.

다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만기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본 금리는 최초 3년간 연 4.5%로 고정되며 3년 초과시 1년마다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데, 3년 초과 후 적용되는 금리는 신한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한다.

신한은행에서는 아래 우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우대 이자를 최고 연 1.5%까지 적용한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우대 금리 제공 조건>

(1) 소득 우대

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이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1회 당 연 0.1%(5회 충족시 연 0.5%)의 우대 이율 적용

(2) 급여 우대

신규 후 본인 명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급여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건당 50만원 이상 30개월 이상) 연 0.3% 우대 이율 적용

(3) 카드 결제 우대

신규 후 본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신한카드 결제 실적이 30개월 이상 있는 경우 연 0.3% 우대 이율 적용

(4) 첫 거래 우대

상품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예금, 적금, 주택 청약이 없는 경우 연 0.4% 우대 이율 적용



2.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한 연령과 소득

가입 가능한 연령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만 가능하지만 병적증명서로 병역 이행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을 빼고(최대 6년 한도) 계산해 가입 가능하다고 한다.

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하고 직전 3년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중위 180% 이하였던 청년도약계좌 가구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2024년 3월 19일 기준으로 중위 250%도 가입 가능한 것으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가구소득 중위 250% 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58,344,360

2인 가구 97,802,550

3인 가구 125,841,030

4인 가구 153,632,400

5인 가구 180,735,450

6인 가구 207,210,120

7인 가구 233,417,760



3. 정부 기여금 지급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도 지원한다고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는 아래와 같다.



청년도약계좌2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금 납입 금액 40만원에 정부기여금은 6%를 지원하며,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적금 납입 금액 70만원에 정부기여금은 3%를 지원하고 있다.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기여금이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치며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60개월 기준이지만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과 해외이주,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상해와 질병 발생,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금융회사의 영업 정지 또는 파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 중도해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비교적 높은 금리에 비과세 혜택, 정부 기여금까지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Crispy

https://m.youtube.com/@crispy7292 (원신 / 붕괴 스타레일 / 젠레스 존 제로 유튜브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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